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중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아직 신고 기준이나 절차가 헷갈리신가요?
이 글 하나로 복잡한 법률 내용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공식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불리며,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전세사기 방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가장 큰 장점은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시행 배경 요약
2021년: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 시작
2025년: 과태료 부과 본격화 및 전국 주요 지역 확대 적용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신고 대상 및 금액 기준
신고 대상 및 금액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금액이 크면 신고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금액, 지역, 주택 유형 등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신고 대상 요약
구분 기준 세부 내용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 모두 해당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과 무관하게 단독 기준 적용
환산 방식 보증금 + (월세×100) ≥ 3,000만원도 적용 일부 해석에서 적용됨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기타 시지역 군지역은 대상 아님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상가, 사무실은 제외
※ 참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제외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계약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동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있으면 한 명이 단독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1)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방법
방법 방식 특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24시간 가능, 즉시 확정일자 부여
오프라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 서류 제출 및 상담 가능
공인중개사 대행 중개사가 대리 신고 수수료 발생 가능성
3)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서명 필수)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계약금 입금 확인서 (필요 시)
온라인 신고의 장점: 빠르고 간편하며, 신고 즉시 확정일자 부여로 권리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외 사례 및 과태료 기준
예외 사례 및 과태료 기준
1)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항목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계약 후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지역별로 계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필요,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면 생략 가능
Q2. 신고 수수료는 있나요?
→ 직접 신고는 무료, 공인중개사 대행 시 수수료 발생 가능
Q3.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초과’ 기준이므로 정확히 6,000만 원이면 비대상
Q4.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 신고 즉시 효력 발생
Q5.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권리는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지고,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만 해두면 자동으로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가 따라오며, 추후 분쟁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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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월세 신고 메뉴
지금 신고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